LawFind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81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계획의 평가 등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헌혈장소의 설치·지원

시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주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권장사업을 홍보하고 최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