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8, 2023.3.27>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필수업무종사자
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4. 삭제 <2022.4.28>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4.28]
① 시장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가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상황의 종료 후에는 필수노동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4.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4.28>]
① 시장은 재난 발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1.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4.28>]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2023.3.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4.28>]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 2.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2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4.28> 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시의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4.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8>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2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2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4.28>]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2023.3.27> 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4.28>]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2.4.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