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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7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2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여 지식정보 습득과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도서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공간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유롭게 지식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설치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추어야 한다.
3.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접근에 장애가 없는 장소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주민대표, 도서관이용자, 지역주민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 위촉토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간사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운영자 지정 및 의무

① 군수는 위원회를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하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재산과 시설구조 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ㆍ 변경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자의 임명 및 해임 등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사서자격증,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관리자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관리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보수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④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무단결근 등 근무상태 불량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2. 운영경비 정산 미이행 및 부적절한 경비집행 행위
⑤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이를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일과 시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휴관 할 때에는 휴관 개시일 3일 전까지 휴관일과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 관리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