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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0507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9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아동
5. "서울형 키즈카페"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보호자의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② 시장은 아동이 놀이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을 지역별로 충분히 조성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 관련 시책 등을 추진할 경우 아동의 의견을 묻는 등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반조성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아동 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아동 및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2. 아동 놀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아동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놀이 시간 부족에 관한 개선 사업
5.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및 교육사업: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공무원, 교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 부모 등이 아동의 놀이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
6. 그 밖에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대상과 이용료는 시설형태와 원가계산 및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상설형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유형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4>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7] [제목개정 2025.7.14]

제7조의3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중 서울형 인증 민간 키즈카페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1. 민간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개선 2.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18]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그 밖에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이권 관련 업무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연 4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11조

놀이활동가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아동 놀이문화의 공유 및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놀이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아동의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놀이프로그램 운영
2.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놀이활동가에 대한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아동 놀이권의 확산 등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놀이 관련 시설 및 단체, 교육기관, 자치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