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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076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으로 건립된 공공기숙사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양수하고, 그 양수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과 공공기숙사의 양수금 및 운영비, 위탁운영 등을 포함하여 공공기숙사의 사용권 양도ㆍ양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2조의 협약에 따라 양수한 공공기숙사의 명칭은 “화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제4조

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조의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입사생의 자격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며, 선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2. 경인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3.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4.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외의 지방 소재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 또는 학업ㆍ취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 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 이 경우 입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6. 그 밖에 군수가 입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 중인 사람. 다만, 휴학생 중 선발 해당 연도 1학기에 등록예정자는 입사할 수 있다.
2. 법정 감염병 등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3.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입사생 학사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③ 그 밖의 입사생의 선발방법, 입사정원 등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입사생의 부담금

① 군수는 학사를 이용하는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용료 등(이하 “입사생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사생 부담금은 서울특별시와 공공기숙사 운영 협약에 참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재정운영 등

①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규칙, 그 밖의 관계된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학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탁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수탁자 선정을 주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위탁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였을 때
4.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

협의처리

군수는 학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과 공공기숙사 운영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실무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잔존재산

군수는 기숙사가 폐지되어 발생하는 잔존재산이 있을 경우 군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5조

준용

학사의 운영에 따른 보조금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