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제3조제2호라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교통카드 및 환승 할인 등 공적 부담에 따른 손실액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변경ㆍ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 여부
2.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3. 신청자금의 적정성
4.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재정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및「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