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5069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09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교육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부서 또는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고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관계 법령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교의 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심의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과제의 주요 내용
3. 정책연구과제의 연구기간과 수행방식
4. 기존 정책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

과제담당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및 철회

① 과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과제 연구비의 증액
2. 정책연구과제 주요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3.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간 변경
2.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미비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 과장,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담당 장학사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5.23.]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23.>]

제16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 전 별도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시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5.23.>]

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5.23.>]

제18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서울교육정책에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5.23.>]

제19조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3.]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