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항에 이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4. “공항소음 피해학교”란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항공소음 대책
3.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피해학교 현황 및 피해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음시설 및 냉방 관련 시설
2. 공기정화설비
3. 그 밖의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국공항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