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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6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07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공항소음”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항에 이ㆍ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4. “공항소음 피해학교”란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항공소음 대책
3. 재원조달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피해학교 현황 및 피해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설치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방음시설 및 냉방 관련 시설
2. 공기정화설비
3. 그 밖의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국공항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