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67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08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고"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교육청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3. 4. 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라 한다)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수

교특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

금고의 지정방법 등

교육감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를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교육감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의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육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교육감이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를 한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고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금고의 지정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5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등

① 교육감은 제14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와의 약정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업무
2. 각종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3.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4. 일시차입 및 기채
5. 배상 및 변상 책임
6. 비용부담 및 수수료
7.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8.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9.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한 금융정보 제공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금고운용 보고

① 교육감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교특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