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용 스마트 기기”란 교수ㆍ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테블릿PC 또는 노트북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교육용 기기를 말한다.
4.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신설 2022. 7. 7.>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정한 학습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원격수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4.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연구학교의 지정ㆍ운영
5.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
6.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3.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등 원격수업의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ㆍ보급 사업
4.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ㆍ보급 사업
5.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
6.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7.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
8.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원에게 소속 학교의 장이 지정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때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학생 및 교원이 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가 지원받은 학생이 안전하고 생산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용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구ㆍ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ㆍ시범학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 5. 18.>
③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8.>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적극 배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7.>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과 관련한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