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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6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1-01-07공포 2021-01-07공포번호 07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 진흥과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역량 및 태도 함양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ㆍ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있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한 학습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ㆍ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ㆍ연구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ㆍ육성에 대한 지원
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
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ㆍ심판ㆍ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변리서비스 지원
5.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
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