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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05062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07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 정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길러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란 방송ㆍ통신ㆍ신문ㆍ잡지ㆍ출판ㆍ영화ㆍ광고ㆍ인터넷 등 대중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도구ㆍ수단ㆍ행위 또는 그 내용 전반을 말하며 정보 형태를 불문한다.
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능력,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 및 미디어의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등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10.11.>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0.11.>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1.>
5. “디지털 시민성”이란 학생이 디지털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개정 2023.10.11.>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고 교육제공에 있어 소외 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③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디어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개정 2023.10.11.>
2. 미디어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개정 2023.10.11.>
3. 미디어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개정 2023.10.11.>
4.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개정 2023.10.11.>
5.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11.>
6.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11.>
7. 문화소외계층 대상 미디어교육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11.>
8. 그 밖에 교육감이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10.11.>

제5조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도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도록 지도한다.<개정 2023.10.11.>
②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미디어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미디어교육을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6조

미디어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7조

미디어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자료 개발ㆍ보급<개정 2023.10.11.>
2. 교사 동아리 지원 및 교사 연수
3.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4.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개정 2023.10.11.>
5. 미디어교육 체험공간 지원<개정 2023.10.11.>
6. 그 밖에 미디어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10.11.>

제8조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9조

연수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0.11.>

제10조

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미디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