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써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처리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23.3.29.>
① 교육감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교부금 등 국가로부터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받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8.7.>
② 제1항의 업무협약 중에서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④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업무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2.16>
1.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업무제휴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감은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2.1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