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 역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사, 인물, 문화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에게 지역 역사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 역사 교육 지원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지역 역사 교육 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4. 지역 역사 교육 관련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
5. 지역 역사 교육 운영에 대한 추진 성과 및 평가
6. 그 밖에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및 구ㆍ군, 지역 역사문화교육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및 부산광역시 각 교육지원청의 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역 역사 교육이 지역의 특성과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지역 역사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 운영에 관한 협의와 자문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역사 교육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다른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 또는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구ㆍ군, 지역 역사문화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