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등을 포함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5.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교육 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② 교육감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이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대비하여 학교에 필요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상황판단회의에서는 대응 수준 결정,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비상근무 범위, 단계별 대처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결과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비상수업 대책지원
4. 유관기관으로부터 재난 관련 정보수집
5.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6. 피해상황 조사 및 지원 대책 수립
③ 교육감은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담당업무에 대한 상시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담당자별 임무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유지한다.
④ 교육감은 실시간 상황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시 재난안전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학교에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안전관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안전 유해ㆍ위험 요소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성체육급식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 학교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본인의 희망으로 사임하거나 비위, 품위손상,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부당한 목적 사용,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부적격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안전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재난ㆍ안전관리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