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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ㆍ안전관리 및 피해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05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등을 포함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5.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ㆍ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교육 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매뉴얼 등

① 교육감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② 교육감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이 재난상황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재난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를 대비하여 학교에 필요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상황판단회의

① 교육감은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상황판단회의에서는 대응 수준 결정,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비상근무 범위, 단계별 대처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황판단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의 결과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비상수업 대책지원
4. 유관기관으로부터 재난 관련 정보수집
5.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6. 피해상황 조사 및 지원 대책 수립
③ 교육감은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담당업무에 대한 상시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담당자별 임무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등을 유지한다.
④ 교육감은 실시간 상황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시 재난안전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피해 지원

교육감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학교에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교안전관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안전 유해ㆍ위험 요소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성체육급식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 학교안전총괄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본인의 희망으로 사임하거나 비위, 품위손상,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및 부당한 목적 사용,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부적격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안전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재난ㆍ안전관리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