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이 규칙은 「남해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4.>
① 「남해사랑상품권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인쇄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수받으면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출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한 가맹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사유발생일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청구서와 환전하려는 상품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② 환전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별로 분류하여 회수한 날부터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법 제19조에 따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상품권을 처음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