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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05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1-05공포 2021-01-05공포번호 1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 대중교통 시민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대중교통 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제보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포항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희망버스, 행복택시 등 포항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
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
3. 시내버스 노선조정 시 의견수렴
4. 친절운수종사자 발굴
5. 그 밖에 대중교통정책 홍보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5조

구성

① 모니터단은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단을 지역, 노선,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임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계없는 활동을 한 경우
2.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등으로 포항시내 소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4. 반기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5. 모니터단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6.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모니터링 했을 경우
7.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활동

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등”(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제보 또는 건의한다.
③ 그 밖에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보호

모니터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니터단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