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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20505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1-03-30공포 2021-03-30공포번호 1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칙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6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로 한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제8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만, 시장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9. 그 밖에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제8호에서 이동(2021.3.30.)>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④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 및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별회계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2. 융자조건 및 융자기간 심의결정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담당 실장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개발사업 업무부서의 과장
2. 포항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 4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개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나 도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