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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05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4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포항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 정책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정책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평가ㆍ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① 제4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정책수행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외부 위원의 수가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건설교통사업소장으로 하고, 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2.30., 2024.6.21., 2026.6.24.>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대상사업의 등록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상사업 공개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매년 상ㆍ하반기에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

정책 관련 기록 보존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 내용, 결정사항, 표결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활성화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정책수행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