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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048

전라남도 강진군규칙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27.>

제2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7. 27.>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각 실ㆍ과ㆍ사업소장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전입장려금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전입 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는 전입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자 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7. 27.>

제4조

지급 방법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현금 지원은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면 지급 또는 모바일로 송신가능하고, 현물 지원은 대면 지급 또는 우편 송부 할 수 있다.<개정 2023. 7. 27.>

제5조

전입자 관리

군수, 읍면장은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정책 지원 전입 장려금 신청자 연명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7.>

제6조

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 구성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강진군 부군수로 하고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관광 등과 관련된 기관ㆍ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임직원 및 회원
2. 인구와 관련된 지역 활동가, 전문가, 연구원
3. 그 밖에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전 군민

[본조신설 2023. 7. 27.]

제7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평가 및 환류
2. 신규 사업 제안ㆍ건의 및 각종 아이디어 제공 등

[본조신설 2023. 7. 27.]

제8조

평가단의 운영

①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27.]

제9조

수당 등

평가단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