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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04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 <개정 2025.3.14.>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3.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절위로금 지급
4.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3.14.>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시에서 수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유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