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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44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1-01-01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부담 여부 및 매칭재원 확보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나주시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나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나주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나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우수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