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음성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음성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군민과 음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소집되도록 사무과장이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①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2회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16.>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16.>
①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1.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5일
2.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20일
② 제1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5.]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을 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 처리와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회식은 매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제외하고 임시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다음 날 실시한다. 다만,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실시한다.
②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해당 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해당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해당 최다득표자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의원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6. 8. 5.>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할 경우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⑥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순서는 해당 회의의 개의 1시간 전부터 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⑦ 제6항의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 3. 25.>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2.8.>
② 의장이 사망ㆍ사직ㆍ불신임ㆍ퇴직 등으로 공석(空席)이 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0.16.>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공석(空席)이 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23.10.16.>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과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정한다.
①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문 등을 위하여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정책자문 등에 관한 사항은「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의석은 의장이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6. 3. 25.>
①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①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8.>
② 제1항의 지급액은「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의원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① 의원은 국제교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6. 3. 25.>
<삭제 2026. 3. 25.>
<삭제 2026. 3. 25.>
<삭제 2026. 3. 25.>
<삭제 2026. 3. 25.>
<삭제 2026. 3. 25.>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군수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37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군수는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는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③ 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구체적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대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ㆍ소장
3. 법 제126조부터 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1.12.8.>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기관의 대표 <개정 2021.12.8.>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신청 의원은 이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③ 일문일답 방식은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 이내로 하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 등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군정질문 5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군정질문 4일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2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송부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① 의원은 시간 부족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이하 “서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41조의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 중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에 대하여 군수에 대한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공무원을 기재한 해당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를 질문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시간을 모두 합하여 6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시간 3분의 1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문”은 “긴급현안질문”으로 본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획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 인쇄물 배포ㆍ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장 내에서의 휴대전화 등의 사용 행위
6. 그 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6. 3. 25.>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과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삭제 2024. 12. 5.>
<삭제 2024. 12. 5.>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외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중계방송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장은 그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대상 외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의를 중계방송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