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충주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의료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시설 중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및 관련 물품 설치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ㆍ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