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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03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과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배출현황, 미세먼지 저감 목표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취약계층 보호 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보호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시민의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민 제안 공모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회원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시 민간단체 회원, 지역활동가,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 등 미세먼지, 대기오염, 보건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민참여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 관련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이를 시민에게 홍보하며,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및 노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영향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시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영향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영향조사 및 연구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예방 및 저감 사업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