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말한다.
5.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후계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서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인등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후계농업인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후계농업인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후계농업인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후계농업인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계농업인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후계농업인은 제7호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6.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7. 청년농업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례의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후계농업인등이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비 내에서 지원금액 및 보조 비율을 확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 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2.>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 6. 2.>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후계농업인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업인등 육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