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 관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 동체 직거래장 등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속초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의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안전성 검사
2.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농업 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ㆍ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5. 그 밖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 등에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자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직거래 장터”라 한다)를 개설하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 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직거래 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ㆍ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ㆍ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