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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03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01-05공포 2021-01-05공포번호 2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속초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