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고양시 청소년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고양시 청소년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고양시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부문: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선행부문: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행한 청소년
3. 면학부문: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4. 예ㆍ체능부문: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
5. 국제화부문: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
6. 장애부문: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청소년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수여한다.
수상후보자는 주소지 관할 동장, 학교의 장 및 관내 청소년 관련 시설ㆍ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청소년상의 수상자는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고 결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해서 시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과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