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화폐 포인트의 발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화폐 포인트의 발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이하 “징수 수수료”라 한다)의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전환한 것을 말한다. 다만, 포인트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고양시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지역화폐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는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재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포인트의 재원은 일반회계에 매년 편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 전부를 납부한 경우에 한정하여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납부 의무자는 완납일부터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포인트 적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인트를 신청하려는 자는 개발부담금의 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포인트의 적립신청을 받으면 개발부담금의 완납을 확인한 후 포인트 적립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인트를 지급한다.
① 포인트 신청자가 포인트를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인트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제외하고 지역화폐로 전환하여야 한다.
포인트는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① 포인트는 개발부담금 완납액에 대하여 발행 한다.
② 포인트의 발행비율은 100원당 1포인트로 한다.
① 포인트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하여 적립하거나 전환하지 아니한다.
② 포인트는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금액을 제외하고 발행하여야 한다.
① 포인트의 지급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자지역화폐에 한정한다.
② 포인트의 사용 잔액은 환급하지 아니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