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액, 지원기간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재정지원의 타당성
3. 사업의 기대효과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가 사업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경미한 변경에 한하여 시장이 승인할 수 있다. 경미한 변경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재정 지원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노선의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