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사업체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시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3명
3. 사업체 대표 5명
4. 배달종사자 5명 이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ㆍ인권보호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또는 인권보호교육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를 우선 교육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