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성북의 기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성북의 기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등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기증,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구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구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공상의 이유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 기간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구청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말한다.
7. “구입”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구청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장은 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ㆍ관리하여 구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이하 “수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5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1.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2.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3. 민간기록물 활용 방안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써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해야 한다.
1. 구의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구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구와 관련되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② 제1항에 따른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한다
1. 기증
2. 위탁, 사본수집이나 구술채록
3. 구입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및 수집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기록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기록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 수집에 필요한 수당이나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발굴,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해서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서가 배치 및 열람 등은 일반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구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을기록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계획의 적합성
2.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② 구청장은 민간기록물 구입 및 구술채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기록물 업무 담당과장 및 국가유산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7.1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민간기록물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