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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2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등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이행 과정에서 균등한 디지털 접근권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미래 스마트도시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2."공공장소"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공공생활권역"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7개 지목(도로, 공원, 사적지, 수도용지, 체육용지, 주차장, 유원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전철 역사 주변, 하천, 공원, 광장, 캠핑장, 스케이트장, 전통시장, 관광체육시설, 주요거리, 버스정류소 등을 말한다.
4."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가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나 공공생활권역 또는 제8조의 공공와이파이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
5."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써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6."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용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자치구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연간 집행계획
4.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현황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설치계획,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정보 온라인 현황과 실제 현황 일치여부
2. 공공와이파이 관련 장비 부착상태, 로고, 엠블럼 등 외관 이상 유무
3.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및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자치구와 기관 및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와이파이책임관

① 시장은 시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와이파이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4.5.20>
③ 공공와이파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책임관과 사업의 중복성, 타당성, 효용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공공와이파이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와이파이의 설치ㆍ관리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보안 강화
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제9조

관리지침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
2. 시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통합관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와이파이 통합 모니터링 및 관련 민원 접수ㆍ처리
2.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 정보 온라인 제공
3.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분석 및 관련 현황 파악
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보안강화 조치
5.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단일화 및 인증과정 관리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기준, 정비방안 및 장비규격 등을 정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서울시 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규칙」 등 관련 법령의 준수
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게 즉시 통보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