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502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들섬"이란 용산구 양녕로 445일대에 조성된 섬을 말한다.
2."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란 노들섬 상단부에 조성된 생물서식공간 및 옹벽, 군사보호시설, 도로를 제외한 공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3."대관"이란 제2호 각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4."대관자"란 제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이용료

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획하거나 대관자가 개최하는 특정 전시, 공연,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

주차요금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

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대관허가

① 시장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대관료

① 대관자는 제13조의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 규정」 (이하 "대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별표 3]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30>
③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대관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

대관료의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서울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50% 감액
3.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액

제11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노들섬을 이용하는 사람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에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관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대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 대관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대관료 등 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연기획, 전시기획, 그 밖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소관 담당 국장
4.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수탁자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ㆍ수익허가, 대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