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도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도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을 말한다.
2.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 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유아동네숲터” 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숲 체험시설” 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6.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
2.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학교에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 5천㎡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 5천㎡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도지사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