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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이라 한다)의 제주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28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시책 개발
3. 지원 및 홍보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COP28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COP28 유치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COP28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ㆍ산업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후변화 및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COP28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COP28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사업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COP28 유치 관련 행사 개최
2. COP28 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ㆍ배포 및 전시물 제작ㆍ활용
3. 방송,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한 COP28 유치 홍보
4. 그 밖의 COP28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COP28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운영 및 유치활동
2. COP28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3. 그 밖의 COP28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