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관리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과 사업을 말한다.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이하 “건강증진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건강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청소년 건강 관련 현황과 건강증진 지원 사업
3.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신체활동증진 사업
2.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3. 청소년 흡연ㆍ음주ㆍ약물 오남용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4.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과 사후관리 사업
5. 청소년 구강관리 관련 사업
6. 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및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