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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유지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ㆍ1인 가구 등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인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돌봄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
4.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6. 통합돌봄 대상자 조기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7. 통합돌봄을 위한 전달체계
8. 통합돌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에 관한 사항
9. 통합돌봄 평가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관련 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4.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통합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통합돌봄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통합돌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의 설치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통합돌봄 민ㆍ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발ㆍ연계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 서비스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8조

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ㆍ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통합돌봄 기반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대상자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공급 등 인프라 구축
2. 방문건강 및 방문 의료지원체계 확충
3. 통합돌봄 대상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다양화
4. 통합돌봄 대상자 개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5. 통합돌봄 전달체계 및 모델개발
6. 통합돌봄 정책 추진단 구성 및 조사연구
7. 그 밖에 통합돌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도지사는 통합돌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 통합돌봄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2.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지원
② 도지사는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 통합돌봄 관련 전문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의무

통합돌봄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