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성과향상을 위해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안전감찰 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전담기구 또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의 부서장이 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의 회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운영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포럼‧워크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