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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1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4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경상북도 연안해역에서 발생되는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개선 및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3.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을 말한다.
4. “바다환경지킴이”란 경상북도 연안해역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고, 폐기물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해역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4.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해양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폐기물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폐기물 발생예방 교육
7.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 4. 10.>
8.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4조제7호는 제4조제8호로 이동 <2023. 4. 10.>]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바다환경지킴이

<신설 2023. 4. 10.>
①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연안해역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4. 10.>] 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2.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 3.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 4.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신설 2023. 4. 10.>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4. 10.>

제8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 방문조사 등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4. 10.>]

제9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4. 10.>]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해양폐기물 유입 차단 등 사전 방지 3. 해양폐기물 수거ㆍ정화 등 처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4.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폐기물 처리 및 해양 관련 대학교수
2. 하천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폐기물 방제 및 해안관리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 및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ㆍ정화 등 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