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지원, 도민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지원, 도민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해양레저관광의 현황과 전망
3.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8.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양레저관광 연차별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 조성
2. 해양레저관광 관련 특화지역 조성
3.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4. 해양레저관광자원 연구 및 산업화
5.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6. 해양레저관광자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홍보ㆍ마케팅
7.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레저관광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레저관광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
3. 해양레저관광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