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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녀문화 전승ㆍ보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1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4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촌문화유산인 해녀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승 및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안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ㆍ채취하고 있거나 이와 같은 일에 종사했던 여성을 말한다.
2. “해녀문화”란 도내의 해녀들이 물질과 함께한 생활에서 생겨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하며, 물질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생활양식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녀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해녀문화 발굴ㆍ조사ㆍ연구
2.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3.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4. 청년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5. 그 밖에 해녀 관련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동해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녀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해녀문화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

해녀문화사업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녀 관련 어촌마을 행사 및 축제 개최
2. 해녀 관련 학술대회 및 연구 기록ㆍ보존 사업
3. 해녀 전통음식문화 전승 및 보전
4. 해녀 관련 이미지 및 콘텐츠 제작ㆍ배포 사업
5. 해녀증 발급 및 해녀학교교육 사업
6. 해녀 육성 및 해녀문화 사업
7. 그 밖에 해녀문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발굴과 전승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해녀문화교육 등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ㆍ문화ㆍ역사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ㆍ전시 시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내외 해녀문화지역이나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도지사는 해녀문화 전승 및 보전에 관한 사업 및 행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