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경상북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농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이하 “ 농산물 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의 수집‧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품목‧시기별 농산물 정보 조사 사업
2. 농산물 정보의 기반 구축 및 체계 지원 사업
3. 농산물 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4. 농산물 정보를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 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기관ㆍ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산물 정보기반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 사례가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