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분뇨 자원”이란 가축분료를 활용한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1.>
2. “가축분뇨 자원화”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자원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3. “이용”이란 가축분뇨 자원화 등(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 해외수출을 포함한다)을 통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1.>
4. “자원화조직체”란 퇴비ㆍ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초지ㆍ농경지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가축분뇨 유통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처를 확보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5. “경축순환농업”이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퇴비ㆍ액비를 경종농업에 투여하여 농산물 및 조사료 등을 생산하고 이 생산물의 부산물로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1.>
6.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자원화조직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②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자원화조직체(이하 “축산농가 등”이라 한다)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및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24. 11. 11.>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 <개정 2024. 11. 11.>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4. 가축분뇨 발생 및 가축분뇨 자원화 예상량과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5.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 및 소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 자원화된 퇴비, 액비 등의 유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11. 11.]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가축분뇨 자원화 기술 또는 자재의 연구, 개발 또는 보급 <개정 2024. 11. 11.>
2.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③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우수 축산농가 등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실적이 우수한 축산농가 등의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1.]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고품질의 퇴비, 액비 등 가축분뇨 자원을 생산하는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영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③ 고품질의 퇴비, 액비 등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등에 관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ㆍ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퇴비ㆍ액비 및 살포 외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3.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1. 11.>
도지사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축산농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삭제<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