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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00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4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어항”이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이외에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항포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어항 개발
2.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
3.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
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범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