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2. 23.>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어민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②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2. 23.>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업무, 치료, 가족 돌봄 등 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로 주소를 이전한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도내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3., 2025. 12. 29.>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개정 2023. 2. 23.>
③ 도지사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연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2. 23.>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2. 23.>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2. 23.>
5.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
② 농어민수당은 시장ㆍ군수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①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평가
4.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 사항은 도의회의 동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축산유통국장, 산림자원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9.>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단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도지사는 농어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예산분담 등은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