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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00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4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경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