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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02

경상북도조례시행 2022-04-25공포 2022-04-25공포번호 4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개정 2022. 4. 25.>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인 추진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도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4. 25.]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주민 대표
5.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본조신설 2022. 4. 25.]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1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행위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2. 4. 25.]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소관 담당 부서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14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16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6조로 이동 <2022. 4. 25.>]

제17조

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위원회 운영 지원 <신설 2022. 4. 25.>
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개정 2022. 4. 25.>
4. 의료인력 DB구축을 통한 의료취약지 인력 지원 <개정 2022. 4. 25.>
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ㆍ훈련 <개정 2022. 4. 25.>
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 통계 관리 및 모니터링 <개정 2022. 4. 25.>
7.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개정 2022. 4. 25.>
8. 도의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 <개정 2022. 4. 25.>
9. 도민 교육 프로그램, 연구조사 등을 통한 도민 참여 기반 구축 <개정 2022. 4. 25.>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4. 2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7조로 이동 <2022. 4. 25.>]

제18조

지원단의 구성 및 인력

① 지원단은 지원단장을 포함하여 연구원 등 전문인력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19조

지원단의 위탁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단 운영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0조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1조

협조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공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2조

회계의 분리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이를 다른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고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4조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5조

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과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6조

포상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 4. 25.>]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