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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00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1-01-04공포 2021-01-04공포번호 4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경상북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실수요 검증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